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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나78043
지장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영업보상을 하지 않고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B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1. 10. 5.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C로 그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ㆍ고시가 이루어져 시행되었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2251호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2014. 1. 14.경부터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되었다.

또한,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6항은 위 특별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그에 관한 수용이 개시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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