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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나89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9. 11. 5.자 항소장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0. 1. 14.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도 아무런 변론재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B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1. 10. 5.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F로 그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ㆍ고시가 이루어져 시행되었고,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 8. 28.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2015. 12. 29. 시행). 부칙(2014. 1. 14., 법률 제12251호)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되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바(위 조항의 반대해석), 이주정착금 등이 위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수용에 대한 근거조항인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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