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2012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13,23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9.부터 2018. 1. 8.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113,23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9.부터 2018. 1. 8.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