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C가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부친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또는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점, 비록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