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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273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E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1. 가. (1) 항] 피고인을 채권자로, E를 채무 자로 하는 AA 법무법인 작성 2011년 증서 제 155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E를 무고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G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1. 가. (2) 항] 위 AA 법무법인 작성 2011년 증서 제 155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및 피고인을 채권자로, I을 채무자로 하는 AA 법무법인 작성 2011년 증서 제 260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가 각 존재하고, 피고인이 K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 나 7180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I, E, J, K, B 등에 대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자 위 채무자들이 “G 가 위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갚으라

고 하였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옮겨 고소장에 적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를 무고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1. 나. 항) 피고인은 K에게 2011. 8. 경 변제기를 2011. 12. 30. 로 정하여 600만 원을, 2012. 8. 13. 변제기를 2012. 9. 15. 로 정하여 2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있고, K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 나 7180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K이 F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라)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1. 다.

항)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피고인이 사문서 변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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