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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노4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달리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특별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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