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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중 F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 중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인 F, G을 걷어차고 할퀴며 침까지 뱉는 등 경찰관들의 체포에 극렬히 저항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2회 받는 등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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