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철역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주차 차단기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