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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4누824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고, 상호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의 상호만을 적는다),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 원래 상호는 ‘동도조명’이었는데 2010. 9. 8. ‘위지트동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3년 10월경 ‘위지트’로 상호를 다시 변경하였다.

동일 상호의 다른 사업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위지트동도’라 한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14개 사업자’라 한다)는 전력량계 전력량계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로서 크게 기계식 전력량계와 전자식 전력량계로 나누어진다.

제조ㆍ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전력량계 입찰시장 개요 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의 전력량계 입찰방식은 크게 ‘희망수량 최저가 입찰방식’과 ‘적격 심사 입찰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총 발주 물량 중 수주를 원하는 물량과 금액을 투찰하도록 한 후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부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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