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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9.09 2019노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유죄부분 중 원심 판시 제1항) 피해자 B(이하 피해자 B을 지칭할 때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모인 R이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강요된 정황도 확인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작성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2017. 5. ~ 6.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의 점 피해자는 수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당시 그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해상황, 장소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소파가 치워지기 이전에 분명히 이 부분 피해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해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기억의 부재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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