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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5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6. 16까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8:40경 창원시 진해구 C ㈜D 회사 자재 창고에서 휴일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 자신의 E 카니발 승합차에 시가 약 1,800,000원 상당 알루미늄 원자재 약 600kg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약 9,0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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