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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누73304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09. 11. 16.경부터 파주시 B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06호에서 ‘C’이란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약국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3. 11. 16. 이 사건 상가 202호 29.52㎡(이하 ‘상가 202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0. 피고에게 약국 소재지를 상가 202호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약사법 20조 5항 4호(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수리불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상가 202호에 약국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상가 2층의 202호와 의료기관 사이에 설치된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상가 202호와 여건이 유사한 파주시 D 2층 E약국, 파주시 F 상가 2층 G약국 등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하였으면서도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그 변경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14, 16, 17, 18, 20, 을3, 15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2층(각 층 면적 210㎡)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2층은 동일 면적(29.52㎡)의 5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계단, 화장실, 복도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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