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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0 2020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5세)는 전체지능 31, 언어성 지능 38 이하, 사회연령 6.0세, 사회 지능 38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고, 2011. 9. 10.경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포항 C초등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여 포항시 D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3. 6. 19:18경 포항시 남구 E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어라.”라고 한 다음 씻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5회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3회 ~ 4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조서 작성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모텔 업주 진술 및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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