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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1 2019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2. 7. 14:04경부터 15:32경 사이 아산시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쓰던 물건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로 오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신경안정제인 큐로켈정 등이 포함된 약물을 먹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 16:40경부터 2019. 2. 8. 03:35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돌려주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다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곳에 있는 당구 큐대 손잡이(전체 길이 약 73cm , 직경 약 3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팔을 묶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은 뒤, 면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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