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33,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