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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60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9,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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