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3178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47,001원과 그 중 91,346,918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