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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7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4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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