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 및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⑥ 방음ㆍ방진설비 : 브로워, 송풍기 등은 별실로 구성하고 방음ㆍ방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본소 청구에 관하여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와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그 중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가 각 항소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한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965,000,000원에 도급받아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4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544,000,000원(= 1,965,000,000원 - 1,42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4,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주식회사 인송GE(이하 ‘인송GE'라 한다)와 이 사건 잔여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