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A의 조부 F이 1913. 9. 19. 사정받은 토지로서, F이 1959년 사망하여 장남 G이 이를 상속하였다가 G이 1968. 8. 10. 사망하자,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89. 8. 9. G의 장남인 A을 포함한 그 상속인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곧바로 A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결국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그런데 A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관계로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A의 여동생 H, 5촌 I, 7촌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넘겨주되 A의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여 1989. 8. 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H, I, J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H는 1997. 3. 3.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들은 2008.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에게 망 H 명의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역시 2008. 7. 29. A에게 자신 명의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A은 망 H, I 명의의 위 각 1/4 지분을 반환받았다. 4) 서로 연접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K, L 토지 위에는 F의 직계 선대의 부부 합장묘 4기가 위치하고 있고, M 토지 위에 설치된 가건물에는 A의 친척 N가 살고 있으며, I은 J 앞으로 부과된 M 토지에 관한 2006년분, 2007년분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5 한편 J은 2003. 3. 4.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4. 29.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망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