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C 임야 297㎡ 지상 무허가건물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5.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는 위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한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국유지를 불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다시 환원하고, 만약 위 행정절차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2006. 12.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6.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2006. 3. 7.과 2006. 9.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일부를 임차한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3,000만 원과 2,200만 원(합계 5,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2008. 1. 17.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9. 3. 19.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F로 변경해주었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원고는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060, 2010고단85(병합)},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10.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그 후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5.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5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