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233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서울 성북구 C 임야 297㎡ 지상 무허가건물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5.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는 위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한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국유지를 불하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명의를 피고에게 다시 환원하고, 만약 위 행정절차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2006. 12. 30.까지 위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명의를 피고에게 다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6.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2006. 3. 7.과 2006. 9.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3,000만 원과 2,2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2008. 1. 17.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9. 3. 19.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명의를 F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원고는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0. 7. 10.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060, 2010고단85(병합)}. 라.

피고는 그 후 F를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5.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857)을 선고받아 2014.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