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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357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로부터 10,518,752원에서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한편, 위 상가를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와 전 임대인 D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되어 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상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 차임은 2,460,000원이고, 임대차기간은 매년 11. 2.부터 다음 해 11. 1.까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포괄하여 칭할 때는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6. 2.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는데,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8. 31.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서 최종 차임 상당액 지급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2,4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원상복구비용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서,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① 간판 2개 철거, ②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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