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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E 소재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은 것은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위 상가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이후의 일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상가 임대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위 상가를 점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임대인 F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3. 5. 30. 적법하게 종료된 사실, ② 피고인이 위 상가에 대하여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물건을 회수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잠시 피해자의 물건을 옮겨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같은 해

6. 17.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이 옮겨 놓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에어컨 등과 간판까지 분리한 사실, ④ 피고인이 약속과 다르게 같은 해

6. 18.경부터 같은 해 10. 10.경(피해자의 요구로 임대인이 시정장치를 해제한 날임)까지 이 사건 상가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고 자물쇠를 채워둔 사실, ⑤ 피고인이 F을 대신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5. 지급받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이로써 피고인과 F 및 피해자의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가 정산된다)을 굳이 되돌려주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6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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