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가스활명수를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약국 직원이 갑자기 문을 닫겠다고 하였고, 그 후 위 직원 남편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평소 우울증과 두통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그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여 이를 항의하였던 것인데, 위 직원 등이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2. 27. 21:50경 이 사건 약국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직원을 방해하면서 휴대 전화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시비를 걸었던 점, ②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그 현장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던 피고인과 상대방 측을 분리시킨 다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G 등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던 점, ③ 위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G 또한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은 욕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