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5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과 대화를 하려던 자신에게 일방적인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녹음파일 CD를 재생한 내용도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당시의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