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6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죄 부분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의 재력,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택시비 2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H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2013. 6. 4.)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원심법원이 같은 날 위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할 수 없음에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한 나머지 위 폭행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