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저전압 저류로 수소를 발생시켜 디젤 엔진에 첨가시키면 효율이 높아지고 단가가 저렴해지는데, 이를 개발하여 한전에 납품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개발비로 3,000만원을 주면 C대학교 석좌교수 D와 함께 개발하여, 제품의 특허권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소발생장치 제작,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밀린 공과금, 생활비 등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소발생장치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2. E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3. 3. E로부터 자신의 아들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신한은행 F 통장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직 완전한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