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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8가단523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산학협력단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운송장비 및 부품 설계, 개발, 제조, AS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E대학 자동차과 교수이며, 피고 C산학협력단(이하 ‘피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E대학의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 전기전원공급장치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2.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주식회사 F가 주관하는 정부지원과제인 ‘G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위 개발 사업 중 차량 제어장치(Vehicle Control Unit, 이하 ‘VCU’라 한다), 배터리 온도제어 시스템, 차량 통신 시스템(CAN interface), 수냉식 쿨링 시스템(cooling System), 고전압 분배기, 저전압 분배기, 차량 배선(Wiring Harness)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 B, 산학협력단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상용차용 VCU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 산학협력단이 원고가 개발하고 있는 주행거리연장형 전기구동(Re-EV) 청소트럭용(적재중량 5톤) 전기자동차의 VCU를 시작차에 장착하여 운행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하여 납품하는 데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 내용] 차량의 운행 수준은 첨부 #1과 같으며, 개발 내용 및 범위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범위에서 기 협의된 상용차의 제어 로직 및 VCU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 자문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VCU S/W 일체

a. 배터리 충전을 위한 GEN Set(엔진 발전기) 운전제어 로직

b. 상용차량 시동/구동/운행/정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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