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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1 2017고단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행 구동 246에 있는 ‘ 황 골 정육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 백옥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C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입 석사 방면에서 흥 양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레미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고 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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