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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6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0:35 경 서울 광진구 B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 그러면 술을 한잔 먹어 라" 라고 말하고 술을 2 잔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 나랑 한판 붙자 씨 발 놈아, 너 같은 놈은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고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청구 액 (5,000,000 원) 보다 적은 벌금형 (3,000,000 원) 이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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