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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19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D의 명의로 2007. 8. 17.경 계약상대방의 명의를 원고로 하여 E 주식회사(원래 F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주선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주선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D)은 갑(원고)으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41,993주를 1주당 23,813원(액면가 5,000원), 총액 10억 원에 장외취득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2) 갑이 취득한 주식은 2007. 9. 20. 이후부터 처분 가능하되, 갑과 을의 합의가 있으면 처분가능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위 처분가능시점 전에는 갑은 임의로 위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을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3) 갑은 위 주식취득 주선의 대가로 향후 위 주식의 처분단가에서 취득단가를 공제한 수익 중 60%를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주선계약에 따라 2007. 8. 17.경 주식 매수자금 10억 원이 D가 지정한 증권거래계좌 등으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대상회사의 주식 41,99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은 그 후 주식분할, 대상회사의 회생절차에서의 감자, 주식병합절차를 거쳐 액면가 500원의 주식 16,151주로 변경되었고, 2014. 8.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60,478,697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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