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2: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26에 있는 와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택시 미터기가 켜져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