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8 2013고정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3: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원 상당의 위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1. 손괴 및 상해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