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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2:50경 양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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