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1. 2. 24:00경 춘천시 신북읍 신동 소재 여우고개 주변 교차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와 우측휀더 부분이 크게 손상되었다.
C은 사고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파손상태로 보아 수리비는 5,0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견인차 기사인 E에게 도와달라며 전화를 하였고,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E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자고 하며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 않겠느냐. 보험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F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아반떼 승용차를 가지고 현장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F, E, C과 2014. 1. 3. 04:14경 여우고개 주변 교차로에서 사실은 C의 과실로 자차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F의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F에게 “누나의 아반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를 해 달라. 만약 들키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내가 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내가 벤츠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아반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순간 실수로 엑셀을 밟아 앞범퍼도 부서진 것으로 하면 된다. 보험접수 후 렌트비를 받으면 수고비로 3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E은 세이프티로더 견인차량(일명 어부바 차량)을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춘천시 신북읍 소재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