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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9 2020고단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2019. 8. 11. 18:22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담뱃재를 털어 피해자 B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위 도로 위에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E(13세)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 수리비 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후 그곳 근처 인도로 이동하여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시청 관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견적서(오토바이)

1.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탑승자 및 운전사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의 정도,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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