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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6』 피고인은 2019. 10. 3. 18:5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망가서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가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감지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16』 피고인은 F JOYRIDE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3. 18:4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 24에 있는 고현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G중학교 쪽에서 H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거제시청 쪽에서 거제시 공공청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0세)이 운전하는 J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20,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K에 있는 G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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