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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나74101 (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2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바,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2009. 8. 1.경 입주하였다.

제1조 계약조건 임대보증금 : 169,139,000원(임차인은 1회 계약금 16,914,000원은 계약시에, 2회 계약금 16,914,000원은 2006. 6. 1.까지, 1회 중도금 16,914,000원 은 2007. 8. 15.까지, 2회 중도금 16,914,000원은 2007. 12. 15.까 지, 3회 중도금 16,914,000원은 2008. 4. 15.까지, 4회 중도금 16,914,000원은 2008. 8. 15.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67,655,000원 은 입주시 지급한다. 연체시 연체료율 연 19%를 가산하여 납부하 여야 함) 월 차임 : 415,000원(당월분 임대료 납부일은 매월 말일임. 연체시 연체료율 연 19%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임대차기간 : 최초 입주지정일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 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 신함) 제2조 입주일 : 2009. 5. 31. ~ 2009. 6. 30. 제5조 임대조건의 변경 :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원고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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