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5.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김포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변경하고자 하였다.
그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리어도어 판금 등 902.88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
검거되어, 같은 날 20:14경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