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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7 2017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0:40 경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안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 서동대로 36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5회( 무면허 운전은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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