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안양시 고시 C(2015. 9. 22.)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수용목적물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지장물의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9. 14.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202,623,000원, 이 사건 지장물 63,473,580원, 합계 266,096,58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 - 원고 이의신청 각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액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83조 제3항 소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