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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로서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약 3,507㎡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2m에서 3.2m가량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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