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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15 2012고단4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말경부터 2012. 5.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B번지 237㎡, 같은 리 전 C번지 5,111㎡, 같은 리 전 D번지 528㎡ 등 3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ㆍ성토 등을 하고 석축을 쌓아 도로를 개설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발행위 위반 전경사진, 각 출장 결과 보고서, 각 사진,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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