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5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0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0. 3. 2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0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0. 3. 26.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