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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255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02,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0. 10. 20.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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