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건축주 F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G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13. 그곳에서 일하던 H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하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B의 전처인 I가 건축주로 있는 강원 양구군 J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I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4.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양식을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재해근로자 란에 “H”,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3. 4. 13. 토요일 오전 9시경 형틀 바라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릴이 장갑에 말리면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문서의 ‘사업장 소재지’ 란에 “J”, 보험가입자(사업주)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대행기관인 서울 소재 M병원에 팩스로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13. 4. 30. 위와 같이 위조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3. 10. 15.경까지 H에게 요양급여 4,694,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