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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449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경기 가평군 C, D에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아래 내용의 홍보(광고) 업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의 홍보(광고)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을은 본인의 자금으로 학원광고를 진행하며, 이에 피고는 학원에 입학하는 모든 수강생의 입금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광고대행비로 지급한다.

제2조 (보증금) 홍보(광고) 업무 계약 체결 후 을은 갑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증금은 을이 갑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고 입금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통장입금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5,000만 원은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 (양도금지)

1.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보증금이 지급된 2011. 8. 31.부터 제3조 제1문이 정한 계약기간인 2년이 경과한 2013.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문에 따라 이 사건 보증금인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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