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9로 73번 길 푸르지 오 아파트 505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푸르지 오 아파트 후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좌회전 만이 가능한 T 자형 교차로 (3 거리 )에 이 르 렀 다. 그곳은 직진하여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된 주식회사 만대 운수 소유의 E 트레일러의 좌측 가운데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 친 면, 소 능형 골, 알 머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를 2017. 7. 22. 12:12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3로 283에 있는 뉴 고려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포시 양 촌 읍 구래 동에 있는 ‘ 나무꾼이야기’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한 강 9로 73번 길 푸르지 오 아파트 505 동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