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102 (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1) 특수 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작업장 문을 발로 차며 방해하자 작업장 문이 닫힌 상태에서 혼잣말로 ‘ 법만 없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한 것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2014. 8. 7. 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어도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3) 2014. 8. 13. 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입국 실( 막걸리를 만들 때 효모를 접종시키는 방) 로 들어가서 효모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약 10 분간 입국 실을 가로막고 문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효모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떼어 냈더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 협박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 법만 없으면 찔러 죽이겠다’ 는 취지로 말한 점, ② 피해자는 삼지창을 들고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점, ③ 삼지창의 형태와 크기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 8. 7. 자 폭행에 관하여...

arrow